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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험정보

이룸원격평생교육원에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수험정보를 알려드립니다.

  • 주택관리사란

   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,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.
   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채용 법령 의무화와 임대아파트, 빌라, 상가, 오피스텔로 범위가 확대되어 주택관리사 채용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.

  • 주택관리사 수행업무
    • 행정업무

      회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결산, 금전출납, 관리비 산정 징수, 공과금 납부, 회계상의 기록유지, 물품구입, 세무관한 업무, 사무관리, 문서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업무, 인사관리 행정인력 및 기술인력의 채용, 훈련, 보상, 통솔, 감독에 관한 업무, 입주자관리 입주자들의요구, 희망사항의 파악 및 해결, 입주자의 실태 파악, 입주자간의 친목 및 유대강화 홍보관리 회보 발간 등 업무 복지시설관리 노인정,놀이터 관리 및 청소, 경비 등의 업무

    • 기술업무

      환경관리 조경사업, 청소관리, 위생관리, 방역사업, 수질관리 업무, 건물관리 건물의 유지, 보수, 개선, 관리로 주택의 가치를 유지하여 입주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, 안전관리 건축물 설비 및 작업에서의 재해방지조치 및 응급조치, 안전장치 및 보호구설비, 소화설비, 유해방정기점검, 안전교육, 피난훈련, 소방훈련, 소방보안 경비 등에 관한 업무, 설비관리, 전기설비, 난방비,급·배수설비, 위생설비, 가스설비, 승강설비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

  • 주택관리사 수강대상

    학력, 경력, 성별, 연령 제한없는 전문직 "주택관리사"

    • 공동주택/아파트
      관리사무소 및 관리소장
      취업 희망자
    • 주택관리직 전문 공무원 및
      주택건설업체 행정직
      채용 응시자
    • 은퇴 후 안정된 직장에
      취업을 희망하는
      명예퇴직자 및 전업희망자
  • 주택관리사 적성 및 흥미
    • - 공동주택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공동주택을 전문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.
    • - 경비, 경리, 청소직원 등 관리 사무소 직원들을 감독하고 이들의 업무를 관리해야 하므로 리더십과 통솔력, 책임감, 공정함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
    • - 공동주택 입주민들간의 각종 이해관계와 요구사항들을 조화롭게 중재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사고방식과 문제해결능력, 대인관계능력이 필요합니다.
  • 2020년 시험일정
    구분 원서접수 시험일정 합격자 발표일
    2020년 23회 1차 6.1(월) ~ 6.5(금) 7.11(토) 8.19(수) ~
    2020년 23회 2차 8.24(월) ~ 8.28(금) 9.19(토) 11.25(수) ~
  • 시험정보
    구분 시험과목 시험출제형태 시험시간
    제1차 시험 민법, 회계원리, 공동주택시설개론 객관식 5지 선택형 150분(과목당 50분)
    제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,공동주택관리실무 객관식 5지선택형 및 주관식 (단답형 또는 기입형) 100분 (과목당 50분)
  • 합격기준

    * 1차 시험

    • -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 모든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

    * 2차 시험

    • -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
    • -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하며,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
  • 원서접수
    •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:00부터 마지막 날 18:00까지
  • 응시 자격

    * 제한 없음

    • ※ 단,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

    * 결격사유 (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항)

    • 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  •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  • -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    • 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  • -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  • 시행기관

    한국산업인력공단

출제기준
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출제비율
1차 시험 민법 총칙 60% 내외
물권, 채권 중 총칙 · 계약총칙 · 매매 · 임대차 · 도급 · 위임 · 부당이득 · 불법행위 40% 내외
회계원리 세부과목구분 없이 출제 -
공동주택 시설개론 목구조 ·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,장기수선 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50% 내외
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50% 내외
2차 시험 주택관리 관계법규 「주택법」, 「공동주택관리법」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」, 「공공주택 특별법 50% 내외
「건축법」, 「소방기본법」,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, 「전기사업법」,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,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50% 내외
공동주택 관리실무 - 공동주거관리이론
- 공동주택회계관리, 입주자관리, 대외업무, 사무·인사관리 시설관리 · 환경관리 · 안전 · 방재관리 및 리모델링, 공동주택 하자관리(보수공사 포함) 등
50% 내외
시설관리 · 환경관리 · 안전 · 방재관리 및 리모델링, 공동주택 하자관리(보수공사 포함) 등 50% 내외
*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,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함
  • 2014 ~ 2019년 연도별 합격자 현황

    - 1차 합격률

    - 2차 합격률

  •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
    1차 대상(명) 17,469 18,639 19,469 20,881 21,788 25,745
    응시(명) 13,652 14,416 15,344 16,587 17,717 19,784
    응시률(%) 78.2 77.3 78.8 79.4 81.31 79.84
    합격(명) 1,154 2,187 2,516 2,016 2,633 3,257
    합격률(%) 8.5 15.2 16.3 12.1 14.86 16.46
    2차 대상(명) 3,212 2,248 2,938 2,550 3,083 5,140
    응시(명) 3,145 2,199 2,873 2,504 3,033 5,066
    응시률(%) 97.9 97.8 97.7 98.1 98.37 98.56
    합격(명) 2,049 1,928 2,288 1,894 762 4,101
    합격률(%) 65.2 87.7 79.6 75.6 25.1 80.9
  • 주택관리사 고용전망
    • 취업시장
      확대

      -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채용 법령 의무화

      - 임대아파트, 빌라, 상가, 오피스텔 범위 확대

    • 안정적인
      평생 직업

      - 평생직장 개념 상실로 인한 전문 자격증 선호 급증

      - 성별, 연령 제한이 없으며 노후대비에 적합한 전문직

  • 주택관리사 진출분야
    • 공동주택, 아파트
      관리소장

      진출분야 아이콘1
    • 아파트 단지
      관리사무소 행정관리자

      진출분야 아이콘2
    • 주택관리사
      합동사무소 설립

      진출분야 아이콘3
    • 주택건설업체
      행정관리자

      진출분야 아이콘4
    • 주택관리 전문 공무원

      진출분야 아이콘5
    • 대형/공공 건물
      관리책임자

      진출분야 아이콘6
  • 주택관리사 향후전망
    • - 신혼부부 및 핵가족화로 인해 주택건설 수요 증가
    • - 주택 노후화 및 재개발 사업으로 공동주택 단지화 및 고층화 가속
    • - 단독주택 거주자의 공동주택, 아파트 선호로 인한 이주현상 심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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